슬라이딩 자동대문 A/S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독소 조항'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SEO 전문가이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계약 전략가 웹소남입니다. {slidinggate.kr}처럼 고가의 자동대문을 설치할 때, A/S 계약서는 모터나 바퀴만큼이나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 '1년 보증기간 만료'의 덫: 유상 수리 폭탄의 시작 


슬라이딩 자동대문 설치 후 대부분의 업체는 1년의 무상 보증 기간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모터나 센서의 고장이 종종 1년 1개월, 1년 2개월처럼 보증기간이 끝난 직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수리는 유상이며, 출장비와 공임비가 포함되어 수리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수리비 폭탄을 피하고, 당신의 정당한 보증 기간을 2년 이상 확보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A/S 계약서의 '독소 조항' 피하는 법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에 주목해야 합니다.



🔑 독소 조항 TOP 3: 업체가 교묘하게 면책하는 조항 


슬라이딩 자동대문 A/S 계약서를 분석할 때 SHORT 원칙Rare(희소성)Specific(구체성)을 활용하여 숨겨진 위험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독소 조항문제점 및 업체 면책 주장독소 조항 피하는 법 (계약 특약)
1. 1년 보증 만료 시점1년 경과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며 유상 전환.특약 추가: "모터, 제어반 등 핵심 부품의 보증 기간을 최소 2년으로 명시한다." (부품별 차등 보증 요구)
2. '자연 환경'에 의한 고장침수, 태풍, 레일 얼음(Day 6 참조) 등으로 인한 고장을 '천재지변'으로 규정하고 A/S 거부.특약 추가: "단순 자연 환경(일반적인 강설/강우)에 의한 오작동은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3. '소모품' 범위의 불명확성바퀴, 센서 등 소모품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정하여 보증기간 내에도 유상 처리.특약 추가: "모터, 제어반은 소모품에서 제외하며, 바퀴는 마모 외의 고장(파손 등)에 대해 6개월 보증한다."

👉 핵심: A/S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보증 기간이 지난 직후 발생할 수 있는 고장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유상 수리 폭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보증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웹소남의 특약 문구' 


업체와의 계약 시, 다음 문구를 계약서에 손글씨로라도 추가하면 보증 기간을 사실상 1년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본 자동대문은 당사의 설치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핵심 부품(모터, 제어반)의 결함이 확인될 경우, 무상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한다."

 

이 문구는 업체에게 장기적인 책임감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고가 부품 사용을 막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야반도주 포인트:계약서 상의 A/S 책임자가 '설치 업체'인지 아니면
 '모터 제조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 업체가 부도나면
 A/S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년 무상 보증 확정! 계약 전 최종 행동 



슬라이딩 자동대문 A/S 계약은 미래의 수리비를 절감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독소 조항을 완벽히 피하고 2년 무상 보증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3가지 행동을 즉시 실행하세요.


  1. 계약서 전문 확인: 설치 계약서를 전자 문서 또는 사본으로 반드시 요청하여, 집에 돌아와 꼼꼼히 독소 조항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부품별 보증 기간 명시: 모터, 제어반, 센서, 바퀴 등 핵심 부품별로 보증 기간을 상세하게 계약서에 기록하세요.


계약서 독소 조항을 피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슬라이딩 자동대문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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